전주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심의
전라북도 전주시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평가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사·평가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감정평가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1월 1일 기준 전주시 표준지 3